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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pril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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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종합지소, 증명서발급센터, 센다이역앞 서비스센터(아에르 5층)에서는 시세 관련 각종 증명서(유료)를 발급합니다. 2026년도분 증명서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발급센터와 센다이역앞 서비스센터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증명서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제과 022-214-8622구청 세무회계과, 미야기 종합지소 세무주민과, 아키우 종합지소 총무과
2025년도분 시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해 주십시오.
시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External link )
시립 초·중학교 및 센다이 세이료 중등교육학교(전기 과정)에 재학 중인 아동·학생의 보호자 중,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의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께 학용품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재학 중인 시립 초·중학교 또는 센다이 세이료 중등교육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학사과 022-214-8861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암 검진 및 기초 건강검진의 1차 신청 마감일은 4월 24일(금) (필착)입니다.
신청 안내서는 거주 지역의 구청, 종합지소, 시민센터 등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안내서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청 가정건강과,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지급액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부양수당 (5월 지급)
특별아동부양수당 (아동 1명당) (8월 지급)
문의: 구청 보육급부과,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4월 1일부터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18세 도달 연도 말(고등학교 3학년 해당 연령)까지 의료비가 무료가 됩니다(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구청 보육급부과 /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는 모든 세대와 기업의 지원금을 통해, 아동과 자녀 양육 가정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결정 통지서는 6월 중순에,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결정 통지서는 7월 중순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의:【제도에 관하여】 아동가정청 콜센터 0120-303-27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보험료 결정 통지서에 관하여】 구청·미야기 종합지소 보험연금과, 아키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포함된 달의 전월부터 4개월(다태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6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출산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신고는 마이넘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구청·미야기 종합지소 보험연금과, 아키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최대 2년 1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보험료 면제·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유예됩니다. 면제 신청은 마이넘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구청·미야기 종합지소 보험연금과, 아키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가 도착하는 즉시, 신속하게 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우편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날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구청·미야기 종합지소 보험연금과, 아키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문의: 센다이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사무센터 022-214-8978
보호자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0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집단생활의 기회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육아 고민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합니다.
문의: 유보(유아·보육) 기획과 022-21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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