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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June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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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호

쓰나미로부터의 대피,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 가장 중요한 것은「즉시 대피(입퇴거 대피)」입니다
    다가오는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해안에서 떨어진 내륙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강한 흔들림을 느끼거나 쓰나미 경보 등이 발표되면, 무엇보다 먼저 내륙 쪽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내륙으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쓰나미 대피시설·대피장소(쓰나미 대피타워, 대피용 건물, 대피 언덕 등) 와 같은 높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 「홋카이도·산리쿠 해역 후속 지진 주의 정보」가 발표되면
    홋카이도·산리쿠 해역에서 규모(M) 7.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이어서 거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홋카이도·산리쿠 해역 후속 지진 주의 정보」 가 발표됩니다. 후속 지진 주의 정보가 발표되면 평소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약 1주일 정도 거대지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의 예>

  •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상태로 취침하기
  • 비상용 휴대품을 항상 지참하기
  • 긴급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확보하기
  • 평소의 재난 대비 사항 다시 확인하기

문의처: 감재추진과(減災推進課) 022-214-3109

세금 안내

주민세(시·현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시·현민세 납세고지서는 6월 11일(목) 에 발송됩니다. 납세고지서에 동봉된 납부서는 납부 기한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착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내용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과세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시민세과(市民税課)【아오바구・이즈미수】022-214-8637 【미야기노구・와카바야시구・다이하쿠구】022-214-8638

시·현민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화)입니다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시·현민세 제1기분은 6월 30일(화)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6월 30일(화)에 자동이체됩니다.
문의: 수납관리과(収納管理課) 022-214-1010

시·현민세 비과세 가구를 위한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 감면 기간=신청한 다음 달부터 2027년(레이와 9년도) 6월까지
  • 감면 내용=수도요금 기본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상당액
  • 대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원 전원이 시·현민세 비과세 대상자이며, 현재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건물이나 수도 사용 형태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갱신 신청】시에서 6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규 신청】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원의 2026년도(레이와 8년도) 비과세증명서(18세 이하 피부양자는 제출 불필요)와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을 지참하여 아래 기관에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중 우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오바구·이즈미구】키타(북) 요금센터 022-371-8830
【미야기노구·와카바야시구·다이하쿠구】미나미(남) 요금센터 022-304-0020)

문의: 미나미(남) 요금센터 022-304-0020, 건설국 업무과 022-214-8337

국민건강보험 특정건강검진(특정건진) 및 특정보건지도(특정보건지도)를 이용합시다]

  • 검진 기간=2026년 6월 1일(월) ~ 10월 31일(토), 2027년 1월 4일(월) ~ 1월 30일(토)
  • 대상=2027년 3월 31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40세~74세인 분
  • 대상자에게는 5월 하순에 수진권(受診券)을 발송하였습니다. 동봉된 등록 의료기관 명부를 확인한 후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후 특정보건지도 대상자로 판정된 분께는 의료기관에서 이용권을 드리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구청 가정건강과, 종합지소 보건복지과(保健福祉課)

국민건강보험료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국민건강보험료 결정통지서를 6월 15일(월) 에 발송합니다.。

  •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022-217-6531(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2026년도 중에 세대주가 75세가 되는 세대는 특별징수(공적연금에서의 자동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2026년도 보험료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구청 보험연금과, 미야기 종합지소 보험연금과, 아키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保健福祉課)

아동수당 「현황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의 현황신고서(現況届) 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따라 계속 제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6월 중순에 현황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한 우편 제출
    ・마이나포털(Myna Portal) 을 통한 전자신청
    ・6월 1일(월) 이후에는 창구 방문 신청도 가능

문의:구청 보육급여과, 종합출장소 보건복지과(保健福祉課)

민법 등의 개정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부모의 책임에 관한 규정 명확화
    친권의 유무나 혼인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친권 제도 개편
    기존의 부모 중 한 사람만 친권을 갖는 단독친권에 더하여,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만 엔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법정양육비) 가 신설되었습니다.(2026년 4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
  • 안전하고 안정적인 부모·자녀 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부모와 자녀의 교류(면접교섭) 및 부모 이외의 친족과의 교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민법 등 개정에 따른 이혼신고서 양식 변경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이혼 후 자녀 양육 제도 개정 관련】아동지원급여과 022-214-8180 
【이혼신고 관련】호적주민과(戸籍住民課) 022-214-6126

에이즈·매독 당일 검사 안내

  • 예약제
  • 신청 방법=검사일 2주 전부터 전날까지 평일 13시-16시 사이에 예약 전용 전화 090-4478-4641로 신청.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야간 검사…6월26일(금)17:00~19:00/건강상담소 코세이칸 興生館(아오바구 미야마치1-1-5)
    7월10일(금)17:00~19:00/AER(아에루) 6층
  2. 휴일검사…7월4일(토)13:30~15:00/건강상담소 코세이칸興生館

정원은 회차당 약 30명(선착순).
검사 결과는 채혈 후 약 1시간 정도 후에 알려드립니다. (판정 보류 시에는 후일 통보됩니다)

문의처: 감염증대책과 022-214-8029

시영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마감: 6월 16일(화)

신청자의 주거 환경, 임대료 부담 비율 등 주거 곤란 정도를 반영한 포인트제에 따라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 안내」=6월 5일(금)부터 아래 장소에서 배부합니다.
    ・시청 고쿠분초 분청사 2층 센다이시 건설공사 모집과
    ・각 구청 종합안내소 등
  • 신청 방법=「입주자 모집 안내」에 첨부된 신청서 및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용 봉투를 이용하여 6월 16일(화)까지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일=2026년 10월 1일(목) 예정
  • 신청 대상자=현재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재해로 인해 피난 지시를 받은 지역에 거주했던 분, 「아동·피해자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에서 피난한 분, 배우자 등의 폭력 피해자(DV 피해자), 범죄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센다이시 건설공사 모집과 (仙台市建設公社募集課)022-399-7413

창업 상담회

(1)창업·창업 준비 무엇이든 상담DAY
일시: 6월 17일(수) 09:00~16:30
대상: 미야기현 내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정원: 30명 (선착순))

(2)외국인을 위한 창업·경영 상담 DAY
일시: 6월 25일(목) 09:00~16:30
대상: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 후 5년 이내인 외국인(유학생 포함)
정원: 10명 (선착순)

  • 장소=아에르(AER) 7층
  • 내용=창업 및 경영 전문가와의 1:1 개별 상담
  • 신청 방법=6월 8일 오전 9시부터 센다이시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은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센다이시 산업진흥사업단 (仙台市産業振興事業団) 022-724-1124

お問い合わせ

文化観光局交流企画課

仙台市青葉区国分町3-7-1市役所本庁舎4階

電話番号:022-214-1252

ファクス:022-211-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