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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新日:2025年10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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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현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그 해 1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시정촌(市町村)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개인 시·현민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한 해의 개인 시·현민세 납세 통지서는 6월 중순에 발송됩니다. 전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개인 시·현민세가 부과되는 경우(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출국 전에 본인을 대신해 납세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납세 절차를 진행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예납」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개인 시·현민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 납세를 처리할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 신고(신청)서」 및「납세관리인(선정·변경)[승인·불승인]서」(시 외의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시청 시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의무자가 납세 관련 사무 처리를 위임하기 위해 선정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에 주소·거소·사무소·사업소가 있는 사람(법인 포함)입니다. 납세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 통지서의 수령, 세액 납부 등 납세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리합니다.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세액을 계산하여 출국 전에 미리 납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납 신청서」와 함께 확정신고서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 시민세과에 제출하십시오.
세액은 후일 센다이시에서 송부하는 납부서를 통해 출국 전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관리인 선정·변경 신고(신청)서(PDF:484KB)
납세관리인(선정·변경)【승인·불승인】서(PDF: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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